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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코인도 자산으로 인정되나, 미국 주담대 심사 암호화폐 자산 인정

by laywrite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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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미국의 주요 정책기관인 패니메이(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암호화폐(가상자산)를 자산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을 상징하는 중요한 조치로,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과 한국의 정책 변화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미국의 결정이 갖는 의미, 국내외 암호화폐 자산 인정 현황, 향후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코인 자산인정

 

미국의 '가상자산 인정' 조치, 무엇이 달라졌나?

2024년 6월 25일, 미국 연방주택금융청(FHFA)은 패니메이(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 두 기관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암호화폐도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의 핵심은 대출 신청자의 재산 목록에 암호화폐 보유분도 반영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를 ‘가격이 불안정하고 현금화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대출 심사에서 제외했지만, 이제는 이를 일정 조건 하에 재산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단,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은 여전히 자산 평가의 기준이나 요건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실제 적용은 신중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한 국가의 행정 조치 그 이상으로, 암호화폐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어떻게 통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해석됩니다.

 

암호화폐의 '자산화'가 갖는 의미

미국의 이번 조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암호화폐의 제도권 진입입니다. 정부 기관이 공식적으로 ‘암호화폐도 금융 자산’이라는 인식을 반영함으로써,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코인이 이제 ‘실질적인 자산’으로 취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둘째, 주택 구입 같은 실물 자산 거래에 암호화폐가 간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물론 아직은 암호화폐로 직접 집을 사는 수준은 아니지만, 금융기관이 암호화폐를 신용 평가 요소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점은 큰 변화입니다.

CNBC는 이번 조치가 “암호화폐가 미국 금융 인프라에 통합되는 시작점”이라고 평가했으며, 미국 중앙은행(Fed)도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안정적인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평가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코인 자산인정

 

한국과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제도적 기반이 명확히 마련되지는 않았습니다. 국내 금융기관이나 정부는 암호화폐를 ‘투자자산’ 또는 ‘기타 재화’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의 심사 기준에서는 아직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도 2024년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강화하며 암호화폐의 제도권 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의 회계처리 기준 정비와 세제 투명성 확보를 통해 향후 자산 평가에도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중입니다.

일본의 경우 일부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MiCA(암호자산시장법)를 통해 제도권 편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암호화폐, 진짜 자산이 될 수 있을까?

미국의 이번 결정은 ‘암호화폐가 금융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열어준 상징적 사건입니다. 아직은 대출 심사 기준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향후 더 많은 금융 상품에 암호화폐가 반영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대형 암호화폐 외에도 스테이블코인,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가능성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자산 불평등을 줄이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디지털 자산 보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의 실질 재산을 평가받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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